[연말정산]주택임대차차입금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발급방법 지난 포스팅 때 주택임대차차입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시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목차 1. 국민은행 2. 신한은행 3. 하나은행 1. 국민은행 ① 국민은행 사이트 접속 후 "개인" → "뱅킹관리"를 클릭해주세요 ②"연말정산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③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세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④ 우측은 2015.01.01 이후 주택자금대출자 좌측은 2008.01.01 이후 주택자금 대출자와 1995.11.01 ~ 1997.12.31의 주택자금 대출자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