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 때 주택임대차차입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시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목차
1. 국민은행
2. 신한은행
3. 하나은행
1. 국민은행
① 국민은행 사이트 접속 후 "개인" → "뱅킹관리"를 클릭해주세요
②"연말정산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③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세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④ 우측은 2015.01.01 이후 주택자금대출자
좌측은 2008.01.01 이후 주택자금 대출자와
1995.11.01 ~ 1997.12.31의 주택자금 대출자입니다.
각 해당되는 부분 선택하여 발급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 신한은행
① 신한은행 사이트 접속 후 "개인" → "부가서비스" 클릭해주세요
② "연말정산/납입증명서" 클릭
③ 이때 여러 증명서들이 있는데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찾아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3. 하나은행
① 전체 메뉴 클릭
② "증명서 발급" 클릭
③ 두 번째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예금/신탁/펀드/대출)
클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어 있는 주택청약, 카드, 예금, 신탁들도
하나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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