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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복지&세금/연말정산

[연말정산]주택임대차차입금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발급방법


지난 포스팅 때 주택임대차차입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시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목차

1. 국민은행

2. 신한은행

3. 하나은행


1. 국민은행

 

 

① 국민은행 사이트 접속 후  "개인" → "뱅킹관리"를 클릭해주세요

 

②"연말정산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③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세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④ 우측은 2015.01.01 이후 주택자금대출자

좌측은 2008.01.01 이후 주택자금 대출자와

1995.11.01 ~ 1997.12.31의 주택자금 대출자입니다.

 

각 해당되는 부분 선택하여 발급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 신한은행

 

 

① 신한은행 사이트 접속 후 "개인" → "부가서비스" 클릭해주세요

 

② "연말정산/납입증명서" 클릭

 

③ 이때 여러 증명서들이 있는데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찾아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3. 하나은행

 

 

① 전체 메뉴 클릭

 

② "증명서 발급" 클릭

 

 

③ 두 번째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예금/신탁/펀드/대출)

클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어 있는 주택청약, 카드, 예금, 신탁들도

하나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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