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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복지&세금/국가 복지혜택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자격/신청


covid19로 인해 수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계획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신규 대상자는 지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해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가 될거 같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원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2차에 지급 받지 못한 만큼 더 많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추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고 신청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대상자

2. 지원요건

3. 신청기간/방법

4. 지급예정일


 

1. 대상자(특고프리랜서/예외 직종)

 

①특고 프리랜서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 공고일('21.01.15)이후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제외

-> 소상공인 버팀목으로 신청

 

 

②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예외 직종들

 

 

 

2. 지원요건

 

①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 기간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② 소득감소 요건

: 20.12월 또는 ’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③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사업 예산 부족할 경우 지원금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3. 신청기간/방법


① 온라인 신청

기간 :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방법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② 오프라인 신청

기간 :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 지급예정일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 말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1·2차 지원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분들은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을 통해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