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디라벨(D&B)입니다.
매년 월급은 소폭의 상승과 대폭의 오르는 물가로 인해 쌓이기보단 수돗물 마냥 줄줄 세는 지출로 적자를 보는 청년들이 주위에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저축을 실현시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날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위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매달 지출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도 지출비는 날로 증가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여러 복지시스템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좀더 손쉽게 하기 위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시스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정독해보시고 청년 통장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미리 준비하여 추후에 9시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란
2. 청년 통장 사업 소개
3. 누가 신청자격에 충족?
4. 그럼 어떻게 신청?
5. 이런분들은 신청이 안되요
1.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청년 복지시스템입니다.
2. 청년 통장 사업 소개
● 모집규모 : 9,000명
● 사업목적 :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 34세 청년노동자
● 신청기간 : '21년도 9기는 현재 신청기간이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 지원내용
- 자산형성 지원 :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 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3. 누가 신청자격에 충족?
①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 가구당 1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건강보험이 부모님 밑으로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③ 가산점

4. 그럼 어떻게 신청?
① 신청 사이트 : https://account.jobaba.net/main/intro.do
② 신청 시 필요서류
-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 확인)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 확인)
- 기본 제출서류 6종 : https://account.jobaba.net/main/sprtWay.do
*사이트 이동하시면 친절하게 발급 사이트 이동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 확인서류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번호,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 주민등록 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번호, 5년 주소변동내역, 남자 병역사항 필수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5. 이런분들은 신청이 안되요
①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④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인 자
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⑥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⑦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⑧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혜택을 누리지 못하신 분들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통장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2년뒤에 목돈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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