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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복지&세금/국가 복지혜택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지는 지금 단비 같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특수고용직(특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 3차 재난 지원금이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목차

1.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 택시기사, 방문 돌봄 종사자, 착한임대인

4. 어디서 어떻게 신청?


신청기간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출처 : 뉴스포스트

 

1.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대상 : 1,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 명 ; 문자 받으신 분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이 특고·프리랜서

 

  • 기간 : 1월 6일(수) 오전 9시 ~  1월 11일(월) 오후 6시까지
  • 지원금액 : 50만 원
  • 지급 날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우선 지급하며 늦어도 15일에는 지급될 예정이다.
  •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신규대상자 신청/자격/지급은 아래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 확인하시면 될꺼 같아요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출처 : NEWS1

 

  • 대상 : 집합 금지, 영업제한, 매출 감소 일반 업종(연매출 4억 이하)
  • 기간 :  1월 11일(월) ~
  • 지원금액 

 

출처 : 한겨레

 

- 집합 금지 업종 :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학원 등 : 3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 카페, 식당, 스터디 카페, 미용업, 영화관 등 : 200만 원

- 매출 감소 일반 업종 : 연매출 4억 이하, 즉 12월 매출이 9~11월 매출보다 적어야 한다. : 100만 원

   

  • 지급 날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우선 지급
  • 서류 : 별도 증빙 서류를 낼 필요는 없이 신청 가능

마찬가지로 대상자인데 문자메시지를 못 받을 경우?????

 

  • 신규 대상자 :  신규 신청자 관련 사업 공고는 1월 말 나올 예정이며 지급 예정 시기는 2월 말로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받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추후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3. 택시기사, 방문 돌봄 종사자, 착한 임대인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생계지원금 50만 원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 원

지급할 계획이며 2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할 예정이라고 하니 후에 확정 날 때까지 기다려보죠

 


4.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출처 :  covid19.ei.go.kr

 

 

  •  

 

 

 "1차, 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50만 원) 신청" 클릭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확인 버튼 클릭 후

전화번호 실명 인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신청 대상이 아니네요 ㅜㅜ

 

 

  • 현장방문 신청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침 후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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