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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복지&세금/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임대차차입금 이란/조건/방법, 빌린 전세금도 공제처리


안녕하세요 디라벨입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추세라 많은 분들이 집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허나 이미 전세집에서 머무는 분들을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께요~^^


목차

1. 주택임대차차입금 이란

2.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조건

3. 주택임대차차입금 연말정산 처리방법


1. 주택임대차차입금 이란?

주택임차차입금란 주택을 빌릴 때 보증금을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금이 포함되며, 월세 살때 보증금 또한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완액은 임차인이 이자 또는 이자와 원리금을 갚았을 경우 거기에 따른 공제처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부다 연말정산 처리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4가지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원의 이자와 원리금을 갚았다해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처리 할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상완액 연말정산 조건

▶ 국민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가능

 

3. 주택임대차차입금 연말정산 처리방법

 

① 필요서류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 (개인차입할경우)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자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 하는 방법과

조회되지 않는 다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처리방법

▶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와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 소득만 있는 프리랜서 :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분들은 5월에 시행하는 종합소득세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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