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라벨(D&B) 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를 공제처리하여 부담을 완화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링크를 아래 걸어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에요
1. 대상자
2. 월세 공제 조건
3. 월세 공제 처리방법
1. 대상자
월세 공제란 내가 매 달 내는 월세 금액의 일부인 10%를 세액공제 받는것입니다.
단 무주택자에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 의 10% 또는 12%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국민주택규모
- 85㎡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가능
총 급여액(연기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의 12%
총 급여액(연기준)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의 10%
를 세액공제 처리할수 있습니다.
2. 월세 공제 조건
국민주택규모(85㎡ ↑)가 초과되더라도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기간에만 공제 받을 수 있기에 빠른 시일내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더많은 금액을 공제 할수 있으며, 만약 부모님이름으로 월세가 지출되었다면 공제처리가 불가능하니 꼭 본인 이름으로 지출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허락 없이 신청 할 수 있으니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3. 월세 공제 처리방법
① 필요서류
▶ 신청자의 주민들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입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② 처리방법
▶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사본,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함께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인적사항, 임대인, 계약내용 등 작성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연말정산 기간 놓치더라고 경정청구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포스팅은 경정청구에 대해서 포스팅 할게요
같이보면 좋은 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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