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IP. 생활정보/이슈

[이슈] 반려동물 코로나/증상/자가격리


안녕하세요 디라벨(D&B)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코로나 감염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지난 1월 24일 방역당국이 경남 진주에 있는 국제 기도원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코로나 감염 사실을 밝혔는데요.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 19가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하여 여론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전파될 가능성이 낮을 뿐 0%는 아니기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데요. 또 한 길고양이나 야생개가 감염될 경우 또 다른 슈퍼 전파의 가능성도 있어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부분의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역 지침이 내려와 관련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또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확정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 경우에도 사람과 동일한 14일간 자가격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한 국제기도원에서 반려 고양이가 코로나 19 양성반응이 나타났기에 그에 따른 반려동물 또한 예방지침 및 관리 등이 필요해 보였던 거죠. 따라서 02.01(월)에 코로나 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된 적이 있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험소에서 검사 여부를 결정하며 검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의심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구토,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설사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검사대상 동물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외출할 수 없으며 다른 동물들과 따로 격리되어집니다. 14일 이후에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며 음성 결과 시에도 격리가 해제됩니다.

 

격리 중인 반려동물들은 가족 당사자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어려울 경우 지인에게 부탁할 수 있으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탁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의 바이러스 전파 확률은 적다고 하나 혹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부나 시험소에 전화하여 최대한 빨리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