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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생활정보/이슈

[이슈] '21.02.06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유지/연장


안녕하세요 디라벨(D&B)입니다.

다가오는 설연휴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소식 전해드릴께요.

 

 

출처 : 뉴시스뉴스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비수도권은 2단계로 하향 결정되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고 합니다. (8일부터 14일까지) 또한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제도를 실시하여 제한시간 이외에 운영을 할 경우 1회만 적발되어도 2주간 영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단 고려하여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지는 그대로 2.5단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5인 이상 모임 금지수도권은 2.5단계 유지로 9시이후에 영업금지는 현행 그대로 적용입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제도 적용입니다. 또 한 행사 인원(결혼,장례식 등)은 수도권은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미만으로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일하며 14일 설연휴까지 적용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다음으로 집합금지, 운영중단 등 소식 알려드릴께요

 

1. 집합금지 시설

① 수도권 : 유흥시설 6종

② 비수도권 : 유흥시설 6종

*유흥시설 6종 :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2. 운영 중단 시설

① 수도권

● 대상 :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방문판매업, 노래연습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 21시까지 영업

●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배달포장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8(2.4평) 당 1명으로 거리를 유지와 실내샤워장 부스 간격을 띄어 사용가능하다

 

② 비수도권 대상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22시까지 영업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배달포장만 허용

 

 

3. 종교활동

① 수도권 : 10% 이내 대면 예배

② 비수도권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4. 영화관

① 수도권 : 좌석 한 칸 띄우기 OR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② 비수도권 : 좌석 한 칸 띄우기 OR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5. 공연장

① 수도권 :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② 비수도권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