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라벨(D&B)입니다.
다가오는 설연휴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소식 전해드릴께요.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비수도권은 2단계로 하향 결정되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고 합니다. (8일부터 14일까지) 또한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제도를 실시하여 제한시간 이외에 운영을 할 경우 1회만 적발되어도 2주간 영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단 고려하여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지는 그대로 2.5단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수도권은 2.5단계 유지로 9시이후에 영업금지는 현행 그대로 적용입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제도 적용입니다. 또 한 행사 인원(결혼,장례식 등)은 수도권은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미만으로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일하며 14일 설연휴까지 적용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다음으로 집합금지, 운영중단 등 소식 알려드릴께요
1. 집합금지 시설
① 수도권 : 유흥시설 6종
② 비수도권 : 유흥시설 6종
*유흥시설 6종 :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2. 운영 중단 시설
① 수도권
● 대상 :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방문판매업, 노래연습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 21시까지 영업
●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배달포장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8㎡(2.4평) 당 1명으로 거리를 유지와 실내샤워장 부스 간격을 띄어 사용가능하다
② 비수도권● 대상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22시까지 영업●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배달포장만 허용
3. 종교활동
① 수도권 : 10% 이내 대면 예배
② 비수도권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4. 영화관
① 수도권 : 좌석 한 칸 띄우기 OR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② 비수도권 : 좌석 한 칸 띄우기 OR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5. 공연장
① 수도권 :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② 비수도권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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