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라벨(D&B)입니다.
원래는 경정청구 관련해서 포스팅 진행하려 했으나 소득세 감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하루빨리 소개하고 싶어 경정청구 대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2. 나도 신청 가능?
3. 신청 후 감면 기간도 있어요
4. 어떻게 신청하는거죠?
5. 이런 분들은 안돼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시스템이며, 2012년에 신설되었으며, 18년도에 개정되어 처음에 알고 있는 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18년 이후에 대상자와 기간 부분에서 후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 나도 신청 가능?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 소득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인 자(’ 18년 이후 소득분)
*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②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③ 경력단절 여성 : 취업 연도 '17년 이후 여성 근로자
3. 신청 후 감면 기간도 있어요
① 감면 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
② 예시
4. 어떻게 신청하는 거죠?
▶ 재직 중인 근로자
① 회사에 감면신청
② 회사에서 세무서에 감면 대상자 명세서 제출
③ 세무서에서 감면 요건 검증‧완료
④ 회사에서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 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감면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퇴직자
①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만 있으면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 가능(’ 19.1.1.부터)
▶ 그리고 근로자이지만 늦게 알게 되어 신청을 못했을 경우 걱정 NO, NO 경정청구로 해결 가능
①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② "경정청구작성" 클릭
③ "해당 연도 설정후 조회" → "다음 이동"
④ "본인 정보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⑤ 54번 계산기 클릭 후 위에 표 확인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5. 이런 분들은 안돼요
① 일용근로자
②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③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굳이 회사에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연도에 경정청구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회사에 말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이런 방법으로 적용해도 괜찮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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