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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복지&세금/국가 복지혜택

[복지] 아동 어린이집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복지혜택


안녕하세요 디라벨(D&B)입니다.

'21년도 벌써 2월 중순을 향하고 있네요. 돌아보면 한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시간 참 빨리 가네요 ㅎㅎ

설연휴 지나고 그리고 방학도 얼마 안남았겠다. 곧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갈 준비에 한창 바빠질 꺼 같은데요

오늘은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영유아)을 위한 복지 서비스

 


목차

1. 아동 보육료 지원 서비스란?

2. 아동 보육료 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3. 아동 보육로 지원 서비스 내용은?

4. 아동 보육로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은?

5. 주의사항


1. 아동 보육료 지원 서비스란?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담되는 어린이집 비용과 맞벌이 부모님들의 지갑 사정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차원의 복지혜택입니다.

 

2. 아동 보육료 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① 지원대상 아동

: 만 0~5세 보육료,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출처 : 복지로

 

②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만 2세 아동 및 방과후 아동  

*단 그룹홈,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만 2세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3. 아동 보육로 지원 서비스 내용은?

① 서비스 지원 내용

 

출처 : 복지로

 

 

② 지원금액

출처 : 복지로 블로그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4. 아동 보육로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은?

① 신청방법

방문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보육료 1. 지원대상 -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021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지원대상표 연령 출생일 만0세 2020.01.01 ~ 2020.12.31 출생 만1세 2019.

online.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고용(근로)확인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예정신청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온라인신청

- 취학유예증명서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형 신청 시)

 

5. 주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3월분 사전신청하기가 02.26(금) 21:00까지 진행중이니 대상인지 빨리 확인해보시고 신청하러 가는게 좋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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