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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생활정보/이슈

[이슈] 02.1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영업시간/제한시설


안녕하세요 디라벨(D&B)입니다.

나흘간의 설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14일까지 이기에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연휴 첫기간 500명에 비해 마지막 날인 현재 확진자 수가 300명대 초로 하향세를 걷고 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0.5단계씩 낮춰져 운영시간 등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니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학원·독서실·영화관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며, 운영제한 시설 또한 지역관계 없이 10시까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간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하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방문자 명부 작성하기 등과 같은 주요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확진자수가 전체 74%를 차지한 만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행사 제한 인원(결혼식·장례식)은 수도권은 100명미만, 비수도권은 500만 미만으로 500명 이상 시 지자체에 신고하여 협의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볼께요

 

1. 운영금지 해제 시설 → 운영제한

● 대상 :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

약 한달정도 금지되었던 유흥시설 6종 수도권·비수도권 상관없이 운영금지가 해체되어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2. 운영제한 시설 → 운영연장

① 수도권

● 대상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자,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 22시까지 영업

● 식당,카페는 22시까지 취식 가능 이후 배달포장만 허용

 

② 비수도권

● 대상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자,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22시까지 영업

식당,카페는 22시까지 취식 가능 이후 배달포장만 허용

 

3. 기타 운영시설

● 대상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 운영제한 없음

 

4. 종교활동

① 수도권 : 20% 이내 대면 예배 (모임,식사 등 금지)

② 비수도권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등 금지)

 

5. 영화관, 공연장

① 수도권 : 좌석 한 칸 띄우기 OR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② 비수도권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6. 스포츠관람

① 수도권 : 관중 입장 10%

② 비수도권 : 광중 입장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