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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복지&세금/국가 복지혜택

[복지] 아동 영유아 유아학비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디라벨(D&B)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각각 신청해야할 복지혜택이 달리지는데요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복지헤택인 유아학비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꼐요.

 


목차

1. 영유아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란?

2. 영유아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3. 영유아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내용은?

4. 영유아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은?

5. 주의사항


1. 영유아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란?

: 유치원을 다니는 초등학교 입학 전 3년의 유아에게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복지, 공교육화를 위한 학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2. 영유아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 유아학비(3~5세)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

 

출처 : 복지로

 

*  2018년 1, 2월생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취학대상(2014.01.01 ~ 2014.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도 지원 대상

 

3. 영유아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내용은?

 

출처 : 복지로 블로그

 

* 원비 인상률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금 또한 증가하였으며, 작년 대비 2만원 증가

* 또한 유치원 원비 중 영유아 유아학비 외의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

 

예를 들어 어린이집 원비 55만원 = 영유아 유아학비 33만원 + 부모님 부담금 22만 

 

4. 영유아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은?

①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유아학비 1. 지원금액 서비스 지원금액의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을 나타내는표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만3~5세 60,000(월) 240,000원(월) 저소득층 유

online.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온라인신청

- 없음

- 단, 만6세 자녀의 유아학비(누리3∼5세) 서비스 신청시 취학유예증명서

 

5. 주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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